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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세자금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정부에서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. 요즘같은 고금리 시대에 연 1.8%~2.7% 낮은 대출금리를 보이고 있는 만큼 해당 상품에 대해 자세히 알고, 신청해야 손해보지 않습니다. 지금부터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조건, 금리, 한도, 신청방법 등 필요한 정보 모든 것을 깔끔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.
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아래 대출신청을 바로 하시기 바랍니다.
(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에 설명되어 있으니, 잘 모르시는 분은 먼저 글을 읽고 난 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)
1.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이란?
정부에서 지원하는 여러 대출종류 중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자금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청년전용으로 전세자금을 대출해주고, 주택도시기금에서 제공하는 상품입니다. 아래 글을 통해 전세자금 대출조회, 대출방법에 대해 확인 및 신청하기 바랍니다.
(1) 대출대상 :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, 순자산가액 3.61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(예비세대주 포함), 만 19세 이상~만 34세 이하의 세대주(예비세대주 포함)
(2) 대출금리 : 연 1.8%~2.7%
(3) 대출한도 : 최대 2억원 이내(임차보증금의 80% 이내)
(4) 대출기간 : 최초 2년(4회 연장, 최장 10년 이용 가능)
(5) 대출방법 : 아래 ②~④ 글 참고해서 신청
2. 대출대상
대출신청 대상은 아래의 ①~⑧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입니다.
구 분 | 대출 대상 | 내 용 |
1 | 계약 |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% 이상을 지불한 자 |
2 | 세대주 | 대출접수일 현재 만19세 이상 만34세 이하의 세대주(예비 세대주 포함) * 단, 쉐어하우스(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)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세대주 요건을 만족하지 않아도 이용 가능 |
3 | 무주택 |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|
4 | 중복대출 금지 | 주택도시기금대출,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1) 주택도시기금대출 : 성년인 세대원 전원(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, 결혼예정 배우자,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)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2)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: 차주 및 배우자(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)가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3) 임차중도금대출 중복예외허용 :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중복 허용 -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중인 대출자가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타 물건지의 기금 임차중도금(잔금포함) 대출을 이용하려는 경우 -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임차중도금(잔금포함) 대출을 이용 중인 대출자가 타 물건지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대출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* 임차중도금 대출의 자세한 사항은 ‘임차중도금대출’ 안내를 참고(바로가기) |
5 | 소득 |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자, 단,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,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, 다자녀가구, 2자녀 가구인 경우 6천만원 이하, 신혼가구인 경우는 7.5천만원 이하인 자 |
6 | 자산 |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‘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’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(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)인 자 1) 2023년도 기준 3.61억원 2)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 [고객서비스]-[자산심사 및 금리안내]-[자산 심사 안내]를 참고(바로가기) |
7 | 신용도 |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) 신청인(연대입보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)이 한국신용정보원 “신용정보관리규약”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- 연체, 대위변제·대지급, 부도, 관련인 정보 - 금융질서문란정보, 공공기록정보, 특수기록정보 -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2) 그 외,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|
8 | 공공임대주택 |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-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가능 |
3. 대출정보 안내
(1) 신청시기
①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까지 신청
②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(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)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
(2) 대상주택
① 임차 전용면적 : 임차 전용면적 85㎡ 이하 주택(주거용 오피스텔 포함)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(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)
* 단, 만25세 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60㎡ 이하 주택
* 단, 쉐어하우스(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)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 없음
② 임차보증금 : 3억원 이하
(3) 대출한도
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합니다.
① 호당대출한도 : 2억원 이하(단,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1.5억원 이하)
②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
- 신규계약 : 전세금액의 80% 이내
- 갱신계약 :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% 이내
③ 담보별 대출한도
-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: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
-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: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
-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: 연간인정소득 – 본인 부채금액의 25% – 기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
④ 연간인정소득 산정 방법
(4) 대출금리
1) 금리우대(중복적용 불가)
①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·차상위계층 연 1.0%p
②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.0%p
③ 장애인·노인부양·다문화·고령자가구 연 0.2%p
2) 추가우대금리(①,②,③ 중복 적용 가능)
①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.2%p
②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(2023.12.31. 신규 접수분까지) 연 0.1%p
③ 다자녀가구 연 0.7%p, 2자녀가구 연 0.5%p, 1자녀가구 연 0.3%p
④ 청년가구(만25세 미만, 전용면적 60㎡이하, 보증금 3억원이하, 대출금 1.5억원이하 단독세대주) 연 0.3%p
* '20.5.8∼'20.8.9까지 접수된 청년가구 우대금리(0.6%p) 부여 계좌는 변경 전 우대금리(0.6%p)가 적용되며, 연장 시점에 변경된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.
※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.0% 미만인 경우에는 연 1.0%로 적용
※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 [고객서비스]-[자산심사 및 금리안내]-[자산 심사 안내]를 참고(바로가기)
(5) 이용기간 및 상환방법
① 이용기간 : 2년 (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)
-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: 최대 2년 1개월(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)
-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(최장 20년 이용 가능)
② 상환방법 :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
(6) 담보취득
아래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합니다.
①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
②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
③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
-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채권을 금융기관에 양도하는 방식으로 공사와 협약된 기관의 경우에만 담보 인정 가능
※ 단, 쉐어하우스(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)에 입주하는 경우 반환채권양도방식만 가능
※ 부산, 대구은행 신청 시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방식 신청 불가
(7) 보증 종류별 안내
(8) 고객부담비용
① 인지세 : 고객/은행 각 50% 부담
② 보증서 담보 취급 시 보증료
(9) 대출금지급방식 : 임대인 계좌에 입금함을 원칙
- 단, 임대인에게 이미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임차인계좌로 입금 가능
(10) 대출취급영업점
① 임차대상주택이 소재한 도내 영업점에서 취급이 원칙
단, 특별시,광역시는 동 시가 접한 도(특별시, 광역시 포함)와 동일지역으로 운용하고 영업점이 타 도 인접지역에 위치한 경우 타 도의 인접 시,군까지 취급
(11) 중도상환수수료 : 없음
(12) 대출계약 철회
아래의 기일 중 늦을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계약 철회 가능
① 대출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
② 대출계약체결일
③ 대출실행일
④ 사후자산심사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
- 대출계약 철회는 채무자가 철회기한 이내에 원금과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때에 효력이 발생
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철회권 행사 취소 불가
(13) 유의사항 및 상담문의
① 대출 취급 후 주택취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합니다.
②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된 대출의 경우 추가대출 불가(전체 수탁은행) 및 대출이용기간 중도 목적물 변경 불가합니다.(하나은행)
③ 주택도시기금대출은 「금융소비자보호법」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대상이 아닙니다.
④ 대출 심사 관련한 상담은 아래의 콜센터 번호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.
⑤ 자산심사 관련한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-9009 및 심사 진행 중 안내된 담당자 번호로 문의바랍니다.
4. 이용절차 및 서류제출
(1) 대출신청
① 온라인 신청 : 기금e든든 홈페이지에서 가능
② 직접 신청(은행방문) :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, 신한, 국민, 농협, 하나, 대구, 부산은행에서 가능
이용 가능 지점은 은행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.
(2) 이용절차
*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 [고객서비스]-[자산심사 및 금리안내]-[자산 심사 안내]를 참고(바로가기)
(3) 준비서류
구 분 | 대 상 | 준비 서류 |
1 | 본인확인 |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중 택1 |
2 | 대상자확인 | 주민등록등본 - 합가기간 확인 등 필요시 주민등록초본 - 단독세대주 또는 배우자 분리세대 : 가족관계증명원 - 배우자 외국인,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 :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- 결혼예정자 :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|
3 |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|
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- 근로소득 : 필요시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- 사업소득 : 사업자등록증 -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경력증명서, 위촉증명서, 고용계약서 등 이와 유사한 형태의 계약서 등 |
4 | 소득확인 | 소득구분별 아래의 서류준비 - 근로소득 : 세무서(홈텍스)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,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(원천징수부 등 포함), 급여내역이 포함된 증명서 (재직회사가 확인날인한 급여명세표, 임금대장, 갑근세 원천징수 확인서,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) 중 택1 - 사업소득 : 세무서(홈텍스)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,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(연말정산용), 세무사가 확인한 전년도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중 택1 - 연금소득 : 연금수급권자확인서 등 기타 연금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 증명서 (연금수령액이 표기되지 않은 경우 연금수령 통장) - 기타소득 : 세무서(홈텍스)발급 소득금액증명원 - 무소득 :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 |
5 | 주택관련 | 확정일자부 임대차(전세)계약서 사본,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|
6 | 기타확인 | 보증자격 확인서류, 담보제공 서류 - 채권양도협약기관과 협약에 의한 채권양도방식 대출신청시에는 대출추천서 * 쉐어하우스 입주자의 경우 대출추천서에 ‘쉐어하우스 입주자’임이 명기되어있어야 함 |
5. 글을 마치며
지금까지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조건, 금리, 한도, 신청방법까지 알아보았습니다. 이 글이 대출신청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 글을 마치겠습니다. 전세자금 대출 관련 자주하는 질문에 대해 아래 사이트 남겨놓을테니 필요하시면 들어가서 확인해서 궁금증을 해소하시기 바랍니다.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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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. 기타 유용한 대출 정보 (함께 보면 좋은 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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